동시이행으로 등기말소를 명한 판결에 대해,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이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사법보좌관이 집행문을 부여하면 국가배상이 인정될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다212572 판결은, 사법보좌관이 보정명령·심문 등으로 최소한의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반대의무 이행제공과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문부여를 명령한 것은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보아 국가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다212572 (손해배상(기), 상고기각)
제목
반대의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에 대한 증명이 없음에도 동시이행판결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명령한 사법보좌관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였거나 직무수행상 준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권한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법리는 집행문 부여를 명하는 사법보좌관의 직무행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현저한 위반 여부는 기준의 내용·위반 정도, 직무행위의 성질,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동시이행으로 등기신청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집행문부여기관이 반대의무의 이행·이행제공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이 명확해진 때에 의사진술 효과가 발생하도록 집행문부여 절차를 밟습니다. 의사진술 판결에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직접 불복이 어려우므로, 사법보좌관은 반대의무 이행·이행제공과 증명서류 제출 여부를 더욱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등기의무가 반대의무인 경우, 등기필정보·확인서면이나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서 필요 여부 등은 등기부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법보좌관은 적어도 보정명령·심문 등으로 자료 제출·구비서류 보완을 촉구하는 최소한의 심사의무를 이행한 뒤에도 이행제공이 불명확하면 집행문부여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제공과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문부여를 명령한 것은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무효인 약정에 따라 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갑과 을에게 각자의 말소등기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것을 명한 동시이행판결이 확정된 후, 을이 근저당권자 승낙서 등을 갑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반대의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채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사법보좌관이 을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 갑의 등기만 말소되자 갑이 등기 회복 소송비용 등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승낙서·등기필정보 등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문부여를 명령한 것이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이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동시이행 말소판결에 집행문부여를 명령한 것은 직무수행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한 행위라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5다21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