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 손실, 판매사 책임비율은|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다218393

전문투자자가 펀드 상품설명과 다른 운용·유용 사실을 알게 되면, 판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다218393 판결은, 착오 취소에도 판매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투자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했다면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이득반환은 어렵지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에서 원고의 중과실을 주된 감액사유로 삼아 책임비율을 정한 것이 형평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아…

전문투자자가 펀드 상품설명과 다른 운용·유용 사실을 알게 되면, 판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다218393 판결은, 착오 취소에도 판매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투자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했다면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이득반환은 어렵지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에서 원고의 중과실을 주된 감액사유로 삼아 책임비율을 정한 것이 형평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아 그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다218393 (부당이득금, 파기환송(일부))

제목

전문투자자인 원고가 펀드 판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착오 또는 제3자 기망에 따른 취소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부당권유행위 또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면서 투자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이란 의사표시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계약이 착오 등으로 취소된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됩니다.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확대에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배상범위를 정할 때 참작해야 하고, 과실상계의 사실인정·비율 정함은 사실심 전권이지만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

전문투자자인 원고가 판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피고와 펀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A자산운용회사가 설정ㆍ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했는데, 상품설명서와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이 투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주위적으로 착오·제3자 사기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부당권유·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투자금 상당액 지급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착오 취소 부당이득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제3자 사기 취소 부당이득은 피고가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권유 손해배상은 허위사실 고지·단정적 판단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배척하고,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은 인정하되 책임을 미회수 투자금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착오 취소에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투자금을 지출한 이상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 사기 취소 부당이득과 부당권유 손해배상에 관한 원심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에서 원고의 중과실을 주된 감액사유로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5다218393)

이 글에서 다룬 내용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합의와 소송 중 어느 방향이 실익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손해배상 · 보험분쟁 전문

보험회사와의 합의,
정말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교통사고·후유장해 손해배상은 후유장해 비율, 기왕증 공제율, 상실수익 산정 방식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손해액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의와 소송 중 어느 방향이 유리한지는 사건 초기 자료와 진단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집중 취급 분야

교통사고·후유장해·사망사고 집중

보험사 면책 및 과실 비율 분쟁 대응

합의·소송 실익 동시 비교 검토

부산·경남 지역 방문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