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지주협의회 대표자가 대의원회 의사록을 15일 안에 공개하지 않으면 도시정비법위반죄가 성립할까요. 열람·복사 요청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도19046 판결은,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은 열람·복사 대상인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는 해당하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당연 공개대상인 추진위원회·조합 등의 의사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도1904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파기환송)
제목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지주협의회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당연 공개의무 및 열람ㆍ복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공개대상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위임 근거도 두고 있으므로, 법령에 별도 규정 없이 투명성·알권리 등 목적만으로 공개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서류와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열람ㆍ복사 대상으로 두고, 제외 사유를 거의 두지 않으므로, 추진위원장 등은 요청 방법·절차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응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15일 이내에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사실관계
토지등소유자 단독시행 재개발사업의 지주협의회 대표자인 피고인이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열람ㆍ복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도시정비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이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당연 공개대상 서류에 해당하고, 의사록·조합원 명부가 제4항 열람ㆍ복사대상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로서 제124조 제4항 열람ㆍ복사 대상이 된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나, 대의원회 의사록은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당연 공개대상인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5도19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