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 유지될까|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두35423

경찰관에 대한 강등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강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두35423 판결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만으로 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유지할 수 있고, 내부 징계양정 기준과 비위의 정도·국민 신뢰 훼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강등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강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두35423 판결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만으로 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유지할 수 있고, 내부 징계양정 기준과 비위의 정도·국민 신뢰 훼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두35423 (강등처분취소, 파기환송)

제목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경찰관인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공무원 징계처분의 종류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합니다. 타당성 상실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합니다.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만으로 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경찰관인 원고가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강등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례원칙 위배·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기준에 의하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할 수 있어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내부 기준에 따른 처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원인에게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 연락하고 상사 지시에도 불응한 행위의 비위 정도·국민 신뢰 훼손, 근무시간에 카페 여주인의 거부에도 반복 접근하여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한 근무태만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강등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보아 파기ㆍ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5두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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