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주차장부지, 재개발 무상양도될까|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다202915

주택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공용주차장부지를 유상 매수한 뒤,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다202915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무상양도 대상인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행정재산(공공용재산)에 한정되고 일반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2915 (부당이득금, 파기환송) 제목 주택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한…

주택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공용주차장부지를 유상 매수한 뒤,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다202915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무상양도 대상인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행정재산(공공용재산)에 한정되고 일반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2915 (부당이득금, 파기환송)

제목

주택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한 후 그 매매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데 따른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에서 보전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 등은 무효입니다.

위 조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국가·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 즉 행정재산을 의미하고,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상양도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공유재산법상 공공용 재산 중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된 것에 한정되고, 일반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97조 제3항 제4호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포함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조합인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로부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이 사건 토지(공용주차장부지)를 유상 매수한 후,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도 포함되므로 매매계약이 위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으로서 제97조 제2항의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게 무상양도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용도를 ‘주차장용지’로 특정하여 대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6다2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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