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조세협약·법인세법상 상표 사용이나 노하우 대가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 대상일까요. ‘상표’의 의미는 어느 나라 법으로 볼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은, 협약에 정의가 없으면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법에 따라 ‘상표’·‘상표의 사용’을 해석하고, 이 사건 지급금액이 상표권·노하우 사용 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813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상고기각)
제목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소득구분이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한·이탈리아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은 ‘사용료’에 상표 등의 사용·사용권 대가 등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제3조 제2항은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해당 체약국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상표’ 및 ‘상표의 사용’은 협약에 별도 정의가 없으므로, 문맥상 다른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합니다.
구 상표법상 ‘상표’는 자기 상품과 타인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고, ‘상표의 사용’은 상품·포장에 표시하는 행위,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 광고 등에 표시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사용료는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기술·제조방법·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이탈리아 법인 A와, A의 품질기준을 준수하며 A 상표를 고급 전문매장 간판 등에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영업이익률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A에게 영업이익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가 그 지급금액을 A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하자, 원고는 상표 사용이나 노하우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지급금액이 상표권이나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6두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