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점 쟁의 중 직영 택배기사 투입을 막으면 업무방해일까?|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쟁의행위 중에,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업무를 막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핵심은 그 택배회사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지는 ‘사용자’인지입니다.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에 한정되고, 그런 사용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대체근로 금지의무도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1도11473 (업무방해, 상고기각) 제목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에 대한…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쟁의행위 중에,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업무를 막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핵심은 그 택배회사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지는 ‘사용자’인지입니다.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에 한정되고, 그런 사용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대체근로 금지의무도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1도11473 (업무방해, 상고기각)

제목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에 대한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막은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43조에서 정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피해자 회사는 화물운송업 등을 하면서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맺었고,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들이 택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집배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다 쟁의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거부된 택배 업무를 직접 수행하려고 직영 택배기사를 터미널에 투입했고, 피고인들은 화물 검사·출차 방해 등으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회사의 직영 투입이 대체근로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도, 직영 기사들을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투입이 위법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 노동조합에 대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대체근로 금지의무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2.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1도11473)

이 글에서 다룬 내용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합의와 소송 중 어느 방향이 실익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손해배상 · 보험분쟁 전문

보험회사와의 합의,
정말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교통사고·후유장해 손해배상은 후유장해 비율, 기왕증 공제율, 상실수익 산정 방식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손해액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의와 소송 중 어느 방향이 유리한지는 사건 초기 자료와 진단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집중 취급 분야

교통사고·후유장해·사망사고 집중

보험사 면책 및 과실 비율 분쟁 대응

합의·소송 실익 동시 비교 검토

부산·경남 지역 방문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