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일 당시 산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다면,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대상에서 빠질까요.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3두53478 판결은, 진폐증의 특성과 평등원칙 등을 고려하여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의 지급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3두53478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파기환송)
제목
진폐근로자가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은 문언상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요건으로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폐증의 특성, 폐광대책비로서의 재해위로금 목적, 헌법합치적 해석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분진작업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고 장해등급 판정도 받지 못했더라도, 폐광일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판정기준 개정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때에는 위 조항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개정 전 조항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두었고, 2000. 12. 29. 개정 조항은 요양급여 수급·신청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폐광일 후 증상 악화 등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인 원고들은,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어도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재해위로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진폐증에도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 수급·신청자만 대상이라고 보고, 원고들이 그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어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진폐증이 완치·진행 예측이 어렵고 요양급여는 주로 합병증 치료에 지급된다는 점, 개정이유가 이른바 ‘나이롱 환자’ 차단에 초점을 둔 것으로 진폐 환자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합병증 발현 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를 가르면 평등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이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2.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3두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