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용지매매계약을 맺고 잔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다가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익금으로 잡힌 연부이자에도 법인세를 매길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은, 권리확정주의 아래에서도 후발적 사유로 소득 실현이 확정적으로 없어지면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고, 계약 해제와 연부이자 약정의 운명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0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일부 파기환송)
제목
원고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일부 잔대금 분납채권에 대한 연부이자를 익금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과세관청이 위 연부이자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합니다.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했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납세의무는 전제를 잃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취지에도 맞습니다.
다만 대손금처럼 법령이 후발적 사유를 별도 차감사유로 정하거나, 매출에누리·환입처럼 기업회계 관행상 해당 사업연도에서 차감 신고해 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후발적 사유가 당초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PFV는 용지매매계약에서 잔대금 분할납부와 연부이자를 약정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1 사업연도 4회분 분납금액에 대한 연부이자 계상 누락을 이유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가 취소를 구했습니다.
PFV가 4회분을 내지 못하자 원고는 5회분 이후 채권을 ABS로 양도했고, 2013. 7. 1. ABCP 만기 미상환으로 지급보증 이행 후 PFV에 계약 자동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3. 7. 1. PFV 귀책으로 자동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연부이자가 이자수익이고 귀속시기가 약정상 상환일이라며 2011 사업연도 익금산입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연부이자 약정이 용지매매계약의 유효한 존속·이행을 전제로 한 부수 합의일 여지가 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연부이자 약정도 소급 실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계약 해제의 적법성, 연부이자 약정과 소득 실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익금산입을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2.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6두3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