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함께 부과된 가산세에 세금계산서위장수취가산세 말고 다른 유형도 섞여 있다면, 전부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도 될까요.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772 판결은, 본세 확정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구분하고, 본세가 취소되면 전자 유형의 가산세도 위법해질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직권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파기환송)
제목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됩니다. 법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낸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그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않았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본세와 위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포탈·부정환급·부정공제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 기준으로 봅니다.
위 유형의 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따로 부과할 수 없고, 본세가 소송 등으로 취소되면 처분의 기초를 잃어 위법해집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는 본세 포탈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부정행위로 그 각 목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면 본세 포탈이나 그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게 해당 가산세에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산세 중 가산세 부분에는 세금계산서위장수취가산세 외에 다른 유형의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가산세 부분이 전부 세금계산서위장수취가산세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세의 5년 부과제척기간 도과와 무관하게 제1호의2에 따른 10년이 적용되어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부과된 가산세에 여러 유형이 섞여 있으므로, 본세 확정을 전제로 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나누어 각각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자 유형이라면 본세가 본 소송에서 취소됨으로써 가산세도 위법해졌는지까지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달리 본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2.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6두3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