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구조에서 외국법인을 ‘자회사’로 보아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가처분이 취하된 뒤에도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6. 8. 28.자 2025마8971 등 결정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가장 유사해야 한다고 보고,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이의신청 이익도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파기자판·일부 원고승)
제목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결정요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국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가 전제되므로, 외국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합니다.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 발행주식 약 2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지분 전부를 가진 호주법인 甲이, 다시 지분 전부를 가진 호주법인(Pty. Ltd.) 乙이 채권자 발행주식총수의 1/10을 넘는 주식을 취득하면서 ‘채무자–甲–乙–채권자–채무자’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2025. 1. 23.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회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채권자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결의를 하였고, 이사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채권자가 결의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 인용되자 채무자들이 가처분이의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호주법인 乙이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에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乙을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을 수긍하여 이 부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분기배당 정관변경(제1-8호 의안)에 대해서는, 일부 당사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여 이의신청 이익이 없고,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같은 주제의 새로운 정관변경 결의가 이루어져 과거 결의에 대한 신청 이익도 없다고 보아 관련 부분을 파기자판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28.자 중요결정 요지 (2025마897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