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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심의에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있나?|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하겠다고 했는데, 학교법인이 이를 거부하고 대기실에서만 상의하게 한 경우 그 해임은 유효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은, 변호사 동석·진술은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어서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하면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파기환송) 제목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에서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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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을 넘긴 뒤에도 양도인이 불법매립 조치명령 대상이 되나?|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7674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처리업자가 허가와 시설을 넘긴 뒤에도, 행정청이 그 양도인에게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조치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전량을 다른 매립장으로 옮기라는 명령과 허가취소는 비례원칙에 맞을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7674 판결은, 양도인도 조치명령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전량 이전 명령과 허가취소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원심 결론은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3두37674, 2023두37681(병합), 2023두37698(병합)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등, 조치명령취소 — 상고기각) 제목 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이전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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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폐기물사업계획을 부적합 통보할 수 있나?|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서 내는 사업계획서가, 도시·군관리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가 말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은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3두36473 (폐기물처리(중간처분-기계적처분)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 파기환송)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후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