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지급한 임원 성과급은 법인세 손금에 넣나?|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대표이사 등이 분식회계로 당기순이익을 가장한 뒤 그 목표 달성을 전제로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그 성과급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까요. 선주사 매출채권 유예에 따른 이자수익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이 되고, 고문료와 특수관계 설계용역비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은 성과급·이자수익·고문료에 관한 원고 상고와, 설계용역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2두42020…

대표이사 등이 분식회계로 당기순이익을 가장한 뒤 그 목표 달성을 전제로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그 성과급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까요. 선주사 매출채권 유예에 따른 이자수익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이 되고, 고문료와 특수관계 설계용역비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은 성과급·이자수익·고문료에 관한 원고 상고와, 설계용역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2두420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상고기각)

제목

분식회계를 기초로 지급한 임원 성과급의 손금 해당 여부, 이자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고문료의 손금성 및 설계용역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하였을 비용입니다.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대표자 등이 분식회계로 경영성과를 부풀린 다음 목표 달성을 전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행위가 배임적으로 평가되는 한, 지급받은 임직원의 귀책·인식이나 지급의 사법상 유효 여부를 불문하고 그 성과급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이자채권 소득의 확정은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에 따르고,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사유가 될 뿐입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797 판결 등 참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해당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원고와 대주주 은행이 매년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경우에만 일정 등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분식회계 적발 이후 수정공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4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대표이사와 재무총괄 부사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분식회계로 당기순이익을 가장하여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원고는 선주사 4곳과 매출채권 상환유예 약정을 체결하고 선박건조대금 지급 유예 기간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심은 그 이자가 지급일이 속하는 2015 사업연도 익금으로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서 고문료 소득처분을 ‘상여’로 기재했다가 이후 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기타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기타소득 처분을 인식할 수 있었고 과세전적부심사에 지장이 없었다며 절차 하자를 배척하고, 고문료는 사업상 필요에 따른 통상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특수관계 회사 사이 설계용역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해 일부를 손금불산입했습니다. 원심은 비교 대상 사외협력사 거래단가가 시가라고 보거나 경제적 합리성 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그 부분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판단

성과급은 당기순이익 목표 달성이 지급 조건인데, 2012~2014 사업연도는 당기순손실이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이사 등 주도의 분식회계로 조건을 가장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손금에 넣으면 배임 행위와 범죄수익 귀속을 용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이라면 적자를 숨기고 지급조건을 어겨 성과급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통상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수익은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성숙·확정되었고, 선주사 경영악화는 대손 사유가 될 뿐입니다.

고문료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절차 하자 주장과 손금 요건 주장은 이유 없고, 설계용역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과세관청이 시가와 경제적 합리성 결여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당사자가 자기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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