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일괄공제로 0원이 된 뒤 상속 부동산을 팔 때, 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로 정한 낮은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무조건 써야 할까요. 소송에서 소급감정으로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은, 상증세법 제76조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2두673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상고기각)
제목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무조건 의제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면서, 괄호에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취득가액을 정했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시가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포함되고, 소급감정이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과거에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괄호 규정을 적용했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 상속세 단계에서 불복할 유인이 약한데, 결정가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면 양도소득세 단계에서도 다툴 기회가 사실상 박탈됩니다. 따라서 결정·경정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증세법 제77조에 따른 결정·경정 통지는 위 괄호 규정의 요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원고의 모친이 2019. 1. 3. 사망하여 원고는 부산진구 토지 지분과 대·주택 등을 상속했습니다. 원고는 상속재산가액 등에서 장례비용을 공제한 뒤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해 상속세 과세표준·세액을 0원으로 신고했고, 부산진세무서장은 2019. 10. 14.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16,048,000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표준·세액을 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2020. 9.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11,000,000원에 매도한 뒤, 취득가액을 225,990,978원(위 평가액+취득세)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 293,253,789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소급감정한 690,96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해 달라는 경정청구는, 그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소송 중 피고는 처분사유를, 위 216,048,000원이 상증세법 제76조 결정가액이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는 취지로 변경했습니다. 제1심 감정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를 729,709,0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원심은 상증세법 제77조 통지가 없었다는 등 이유로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제1심 감정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판단
제77조 통지를 적용 요건으로 본 원심 설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정한 216,048,000원은 감정평가액 729,709,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괄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합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