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이 배우자 미분할 신고가 되나?|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조사시기를 늦춰 달라는 신청서를 지방국세청에 냈다면, 그것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일까요. 신고가 없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은 조사시기 신청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두6502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파기환송) 제목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이 구…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조사시기를 늦춰 달라는 신청서를 지방국세청에 냈다면, 그것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일까요. 신고가 없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은 조사시기 신청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두6502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파기환송)

제목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구 상증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으면, 소송·심판이 종료된 날(해당 사유의 경우)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보되,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제19조 제3항 본문·단서).

부득이한 사유 신고는 분할기한 이내 분할로 보기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분할기한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고, 문서상의 의사표시가 그러한 신청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내용, 작성·제출 경위와 시점,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 6229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망인이 2018. 2. 14. 사망하고 배우자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 등이 공동상속했습니다. 분할협의가 되지 않자 원고는 2018. 3. 16.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2018. 8. 31.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기재해 신고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조사를 안내하자, 소외 2는 2018. 10. 17. 2019년 3~4월경 조사를 원한다는 조사시기 신청서와,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니 2019년 4월 이후 착수를 요청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조사는 2019. 4. 17.부터 2019. 7. 11.까지 실시되었습니다.

2019. 7. 15.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2019. 7. 29.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와 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않았고 신청서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 신고가 없다고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만 적용해 2019. 9. 4. 상속세 4,111,254,5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했습니다. 원고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2,040,017,430원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는, 분할기한인 2019. 2. 28.까지 미분할 신고서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원심은 심판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내 분할·신고로 제19조 제3항 본문 요건을 갖추었고, 2018. 10. 17. 신청서 제출로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가 마쳐졌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신청서가 부득이한 사유 신고가 되려면, 그 의사표시가 제19조 제3항 본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것임이 명시적·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신청서의 주된 내용은 조사시기 요청이었고, 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사유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첨부서류에 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언급이 있을 뿐, 사건 내역 등 구체 정보는 없어 과세관청이 부득이한 사유 신고 의사까지 파악하고 보완을 안내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신청서를 부득이한 사유 신고로 볼 수 없는 이상, 분할기한 내 배우자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제 상속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원심에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 법리오해가 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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