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 Case Review

인사이트 · 판례 리뷰

손해배상 실무 분석과 최신 판례 리뷰를 다룹니다.

  • 선시공 후계약으로 정한 하도급대금이 부당한 대금 결정인가?|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5790

    원사업자가 사내협력사에 수정추가공사를 맡기면서 작업을 먼저 시키고 나중에 대금을 정하면,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 위반이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대금 결정이 될까요. 구법의 정률과징금이 개정 후 정액과징금보다 수십 배 커지면 재량권 일탈인가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5790 판결은 서면발급 위반·일방적 저가 결정·일부 부당 위탁취소 인정을 유지하면서도, 2016. 7. 24. 이전 과징금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이 그 과징금 전부와 이후 제3위반행위 과징금을 이미 취소했으므로,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두3579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 상고기각)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 사립학교 교원 징계심의에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있나?|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하겠다고 했는데, 학교법인이 이를 거부하고 대기실에서만 상의하게 한 경우 그 해임은 유효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은, 변호사 동석·진술은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어서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하면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파기환송) 제목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에서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가…

  • 폐기물처리업을 넘긴 뒤에도 양도인이 불법매립 조치명령 대상이 되나?|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7674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처리업자가 허가와 시설을 넘긴 뒤에도, 행정청이 그 양도인에게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조치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전량을 다른 매립장으로 옮기라는 명령과 허가취소는 비례원칙에 맞을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7674 판결은, 양도인도 조치명령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전량 이전 명령과 허가취소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원심 결론은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3두37674, 2023두37681(병합), 2023두37698(병합)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등, 조치명령취소 — 상고기각) 제목 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이전 처리를…

  •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폐기물사업계획을 부적합 통보할 수 있나?|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서 내는 사업계획서가, 도시·군관리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가 말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은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3두36473 (폐기물처리(중간처분-기계적처분)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 파기환송)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후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 항소이유서를 내기도 전에 항소심이 선고하면 어떻게 되나?|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해외에 사는 피고인을 제대로 소환하지 않고 불출석재판을 한 뒤 검사 제출 증거에 동의가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항소심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항소를 기각하면 그 선고는 유효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은 두 점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 파기환송) 제목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에도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를…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하면 업무방해가 될까?|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어린이집에서 쓰는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을, 차량 지분을 가진 쪽에서 경찰서에 임의로 반납하면 원장은 그 차를 통학버스로 쓸 수 없습니다. 이 행위가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그러한 반납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도2207 (업무방해, 명예훼손 — 상고기각) 제목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고,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제압하기에…

  • 소송구조 결정을 기다리다 항소이유서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될까?|대법원 2026. 8. 25.자 2025마7481

    2024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해 두고, 그 결정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6. 8. 25.자 2025마7481 결정은, 그런 사정이 있으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법원은 기한이 지난 뒤에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번호 2025마7481 (가등기말소, 파기환송) 제목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

  • 이혼 판결로 정해진 면접교섭 조건, 이행명령으로 바꿀 수 있을까?|대법원 2026. 8. 24.자 2026으552

    이혼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상대방이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이행명령을 하면서 원래 판결에 없던 조건을 새로 붙이는 것은 가능할까요? 대법원 2026. 8. 24.자 2026으552 결정은, 이행명령으로 확정된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배제·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으552 (이행명령, 파기환송) 제목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결정요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은 이미 판결 등으로 확정된 금전지급·유아인도·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을…

  • 학교폭력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을 당한 뒤 아이가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교 거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정신과 치료비도 가해학생 측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학교폭력과 정신과 치료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약제비·심리검사비·상담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해졌다는 점과 실제 지출한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폭력 이후 발생한 정신과 치료비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나누나|대법원 2024므16033·16040 판결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면, 주식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아야 할까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단순히 주식 가액에 재산분할 비율을 곱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쉽게 팔 수 없고, 소수주주가 된 배우자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2024므16033 본소·2024므16040 반소 판결에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